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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일)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중기단체협 "탄력근로제 확대·최저임금 동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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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서승원(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노동 관련 법안의 3월 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성창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영부회장, 심대용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상근부회장, 서승원 부회장, 이동익 한국여성벤처협회 상근부회장, 임병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상근부회장./중소기업중앙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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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계가 3월 임시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 최저임금 결정체계 합리화 등을 입법에 반영해줄 것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5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최근 6개월로 확대된 탄력적 근로시간 단위기간을 최소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한해서라도 1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상황에 따라 일정 기간에 일이 몰리는 게임, 정보기술(IT) 등 연구개발과 서비스업은 탄력근로제를 활용하기 어려워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근로자가 개별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1개월이 아닌 최소 3개월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최저임금을 규모별 구분 적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기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이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있는 비율)이 13.3%, 5인 미만 사업장에는 31.8%에 달할 정도로 높아 최저임금 미만율이 일정 수준 개선될 때까지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근로자 생계비가 포함돼 있듯, 기업의 지불능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에 노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승원 상근부회장은 "구간설정위원회에 노사가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없다"며 "위원회에 전문가위원과 함께 노·사·공익 위원이 1명씩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선 기자(brav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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