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룸에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권익위는 이 자리에서 채용비리와 갑질 등 일상 속 특권과 반칙을 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확산해 국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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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의 소극 행정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만든다. 적극적인 업무 추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 확산도 유도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9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업무 추진 계획에 따르면 권익위는 공무원의 소극행정에 대한 감시·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범정부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권익위가 운영 중인 국민신문고에 행정기관·공직자의 소극적 업무행태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이달 중으로 마련한다.
소극행정과 관련한 신고사항은 갑질 신고에 준해 소관기관의 감사·감찰 부서에서 조사·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권고 수용률이 낮은 기관은 '고충민원 전략회의'를 통해 원인 진단과 함께 대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공직자 스스로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는 유인체계도 만든다. 공직자가 법령에 근거한 권고사항을 이해한 경우 추후 감사에 따른 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도록 면책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감사원에서 시행 중인 적극 행정 면책제도 내 면책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각 기관별 감사규정을 개정하거나 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국민 고충을 해소한 적극 행정 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다. 사례별 시사점을 도출해 각급 기관에서 '적극행정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도 개선 및 시정 권고 사안을 수용하지 않는 각 기관별 사례를 관계기관에 제공, 공직자의 인식 전환 교육과 점검 때 활용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감사원 등의 소극행정 점검 때도 활용한다.
권익위는 "다음 달 안으로 관계부처 합동 적극 행정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해인 기자 hi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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