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6 (토)

이슈 고 장자연 사건

윤지오 눈물 "이슈가 이슈를 덮는 불상사 없기를 소망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윤지오, "장자연 사건, 단순 자살 아니다. 공소시효 연장해야"
검찰 과거사위원회 이달 말 활동 종료... 오는 31일 안에 조사 결과 발표 예정


파이낸셜뉴스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자연 리스트 목격자 배우 윤지오씨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장자연 리스트’의 목격자로 알려진 배우 윤지오씨가 기자회견에 참석해 사건 공소시효 연장을 통한 진상 규명과 가해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 피해자도 참석했다.

윤씨는 15일 오전 여성단체 주최로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 장자연 씨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슈가 이슈를 덮는 불상사가 되풀이되지 않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범죄 종류에 따라 공소시효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0년에서 25년"이라며 "공소시효가 지나면 벌 줄 수 없다"며 “(장자연 사건은) 단순 자살이 아니라고 보고 수사에 들어가면 공소시효가 25년으로 늘어난다”고 전했다.

배우 장자연씨는 지난 2009년 3월 정재계 인사는 물론 유력 언론사,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 성접대를 했다는 문건을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당시 검찰은 성 상납 의혹 관련 연루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 피해자라고 밝힌 A씨도 참석해 "지금도 많이 힘들고 떨린다. 살려달라"고 전했다.

A씨는 "그들의 협박과 권력이 너무 무서워 몇번의 죽음을 택했다가 살아났다”며 “단지 동영상뿐만이 아니다. 그들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여성단체들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된 지 1년이 다 돼가는 지금, 여전히 진상 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이 없다면 이 같은 여성폭력 사건에 대한 부정의한 권력행사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달 말 활동을 종료하기로 함에 따라 이달 31일 안에 장자연·김학의 사건 등에 대한 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윤지오 #장자연 #김학의 #윤중천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