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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지난해 신규 임용판사, 3분의 2가 로펌 출신…"이해충돌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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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지난해 신규 임용 판사 중 로펌 출신 비율이 60.5%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법관이 이전 소속 로펌·기업 사건을 재판할 때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만큼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규 임용 법관 중 로펌 변호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3년 6.8%에서 지난해 60.5%까지 올랐고 올해 임용된 법관 3명 중 2명도 로펌 출신이라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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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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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조일원화가 본격화된 2013년부터 작년까지 신규 임용 판사 중 로펌 출신 비율이 가파르게 올랐다. 신규 임용 법관 중 로펌 변호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3년 6.8%에서, 2014년 18.1%, 2015년 32.4%, 2016년 30.3%, 2017년 47.2%까지 올랐고 지난해에는 6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일원화 제도는 법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검사를 판사로 임용해 재판의 질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제도다.

대법원은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변호사 출신 법관이 퇴직 후 3년간 소속 로펌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예규로 규정한다. 하지만 사건 배당이 곤란할 때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는 만큼 완벽한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사내변호사 출신 법관이 소속돼있던 회사의 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작년에 임용된 법관 중 사내변호사 출신이 10.5%에 달하는데도 이에 대한 제도적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신규 법관 중 로펌 출신 비율은 앞으로도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2013~2017년까지는 3년 이상, 2018~2021년까지는 5년 이상, 2022~2025년까지는 7년 이상의 법조경력자 중에서 판사를 뽑을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된 탓이 크다. 임기가 정해진 로클럭·법무관 등 경력만으로는 법관 임용 자격을 갖출 수 없는 만큼 로펌 출신 판사가 늘어날 수 있다.

박 의원은 “법관 임용 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앞으로는 전관예우보다 후관예우가 문제될 것”이라며 “재판의 불공정성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확실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4일 법관이 탈퇴·퇴사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로펌·기업의 사건의 경우를 제척사유로 규정하는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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