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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토)

인권위 "낙태죄, 여성 기본권 침해" 헌재에 공식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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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지난해 5월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권유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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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가 낙태관련 공식 의견 낸 건 처음
"임신 강요 안 되듯, 낙태 처벌도 안 돼"
"낙태 처벌로 여성 건강권 위협"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 위헌 여부를 이르면 오는 4월 초 선고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낙태죄는 위헌"이라는 공식 의견을 최근 헌재에 제출했다. 인권위가 낙태죄 폐지에 대한 공식 의견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는 17일 "낙태를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헌재에 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의견서에서 "민주 국가에서 임신을 국가가 강제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임신의 중단 역시 스스로 판단에 따라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낙태 전면 금지가 여성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협한다고도 했다. 인권위는 "의사에게 수술을 받더라도 현행법상 불법이기 때문에 안전성을 보장받거나 요구할 수 없고 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해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이어 "모든 커플과 개인이 자신들의 자녀 수, 출산 간격과 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이를 위한 정보와 수단을 얻을 수 있는 재생산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예외없는 낙태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인권위가 거론한 법 조항은 낙태 여성을 형사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자기낙태죄)과 이를 도운 의사 등 의료인을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동의낙태죄)이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강간에 의한 임신, 유전학적 정신질환이나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 혈족·인척 간 임신한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낙태 수술을 허용하고 있으나, 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임신중절 수술을 금지하고 있다.

조선일보

지난해 5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에 대한 위한 여부를 가리는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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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지난 2012년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판단했었다. 9명의 헌법재판관 중 6명이 위헌 의사를 밝혀야 특정 법률의 위헌 결정이 내려진다. 당시 인권위는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2013년 11월~2015년 7월 임신부의 부탁을 받거나 동의를 구해 69차례 낙태수술을 해준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 정모씨가 2017년 2월 헌법소원을 청구하면서 낙태죄의 위헌 여부가 7년여 만에 다시 가려지게 됐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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