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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일)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고용부 "최저임금 인상, 음식숙박업 등 일부 고용감소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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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the300]고용부 '사업장별 최저임금 영향조사 결과'…"영업시간 조정, 근로시간 축소 등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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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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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이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취약부분을 중심으로 일정부문 고용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정부 주무부처의 분석결과가 나왔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장별 최저임금 영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용부는 "최근 경기가 하강국면에 있고 시장 포화로 소규모업체의 영업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고용부가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공단 내 중소 제조업' 등 3개 업종에 대해 집단심층면접(FGI) 방식으로 사업장별 최저임금 영향을 조사한 결과다.

고용부는 도소매·음식숙박업의 경우 "임시·일용직의 계약을 종료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감소에 일정부분 영향을 받은 업체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들 업종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주된 대응방식은 영업시간 조정, 근로시간 축소, 전일제에서 단시간근로제 전환 등이었다.

고용부는 "도소매업 중 고용이 감소한 경우는 신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이 어렵고 가격결정력 부족, 본사-가맹점 관계에서 교섭력이 약해 최저임금이 인건비 부담으로 연결된 것으로 파악된다"면서도 "경영 효율성 제고 노력, 새로운 시장 개척, 전통적 고품질 경쟁력이 있으면 고용이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또 음식숙박업에 대해서는 "도소매업에 비해 지역 내 시장경쟁이 이뤄지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분을 가격에 반영하기 더 쉽고 근로시간 조정도 용이한 편"이라고 밝혔다.

공단 내 중소 제조업에 대해선 "노동자 숙련기간이 필요해 대체적으로 고용을 유지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가 다수"라며 "자동화·기계화 추진은 제한적으로 나타나며 온라인 사업 강화· 새로운 시장개척 등을 통한 경영개선 노력을 보이는 기업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금 압착(wage compression) 및 비례적 임금상승 어려움으로 근속년수별·숙련도별 임금차이가 축소되는 경향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다만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FGI, 인터뷰 등은 질적 조사로서 실태파악 대상 수가 적기 때문에 결과의 일반화는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반영될 전망이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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