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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재산피해만 850억 '人災' 포항지진…배상 책임은 '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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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단 "포항지진, 지열발전이 촉발한 지진"

포항지진 일부는 지역발전 책임으로 결론

391억원 정부 연구개발사업..정부 책임도

정부 "배상책임, 법원의 판결 따르겠다"

이데일리

20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송리에 있는 포항지열발전소 모습. 이날 대한지질학회는 2017년 발생한 포항지진은 인근 지열발전소가 촉발했다는 결론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상윤 김형욱 박일경 기자] 인명피해 135명. 공식 재산피해액 850억원. 이재민 1800명.

2017년 11월 경상북도 포항에서 발생한 5.4규모 지진 원인은 국가 연구개발 과제로 진행한 지열발전 실험 때문으로 결론났다.

20일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은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이 촉발한 지진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지열발전소가 일으킨 지진을 ‘촉발(triggered)지진’이라고 정의했다. 지열발전소가 지진을 직접적으로 일으킨 ‘유발(induced)지진’이 아니라 이미 지진이 날 가능성이 큰 단층에 추가적인 자극을 줘 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는 설명이다.

땅 속의 열을 활용하는 지질발전을 위해서는 지하 4~5km 들어가는 파이프라인을 깔아야 한다. 라인을 설치할 구멍을 뚫는 과정에서 물을 주입하고 빼는 작업을 반복했고, 이런 작업이 단층을 자극해 지진을 촉발했다는 게 조사단의 판단이다.

포항지진이 국가 차원의 연구과제로 추진한 사업이 영향을 미쳤다는 결론이 내려짐에 따라 정부는 배상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지열발전소는 지금까지 국비 185억원 등 총 391억원이 투입해 정부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됐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작년 10월 정부와 지열발전사업 주체인 넥스지오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지열발전소가 지진을 직접 일으킨 게 아니라 간접적인 영향을 줬다는 점에서 배상 책임 범위를 두고 법정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정부는 배상 책임여부는 향후 법원의 판결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현재 국가를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원 판결에 따르겠다”면서도 “정부와 참여기관의 책임여부는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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