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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자영업자에 안됐던 동산담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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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금융비전 / 금융 ◆

매일경제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이 기업뿐만 아니라 상호를 등기하지 않은 자영업자에게도 동산담보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법개정 사안인 만큼 금융위는 법무부와 동산채권담보법 개정을 위해 협의를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자영업자 동산담보대출 심사체계를 정교하게 만들기 위해 앞으로 금융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금융 추진방향' 사전 기자간담회에서 "자영업자 대출은 심사를 엄격하게 하면 부실은 줄지만 원활한 자영업자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어렵고 그대로 놔두면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며 "균형 있게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괄담보제도는 이미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엔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제가 임명된 이후 대통령이 수차례 이야기했으나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법무부와 협의 중"이라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많은 기업들이 자금을 지원받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담보가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발생한 성과도 강조했다. 그는 "2016~2017년 2년 동안 동산담보대출 실적이 1600억원이었는데 작년 초 대책을 발표하고 제도를 개선한 뒤 한 해 동안 약 3000억원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배석했던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기술력을 대출 심사에 반영하는 방안과 관련해 "2014년 기술금융을 시작한 이후 '금융권을 줄 세우냐'는 비판도 있었지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은행 여신심사의 큰 틀로 자리 잡았다"며 "이미 은행이 기술심사인력을 채용해 기술 기반 여신 심사가 정착돼가는 단계"라고 말했다. 손 처장은 "'혁신금융'은 쉽게 말하면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금융이라는 개념"이라고 덧붙였다.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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