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도 처리 난항, 여야 간 첨예한 이견 대립
최저임금 개편안 처리 늦어지면 내년도 심의 차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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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노동 현안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 이달 중 처리가 무산됐다. 논의 일정은 다음달로 넘어갔지만 이견이 쉽사리 좁혀지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바꾸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환노위는 이날 두 쟁점 법안을 제외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은 의결했다.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평균임금의 60%까지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놓고 여야는 현행 최대 3개월인 단위기간을 6개월(더불어민주당)과 12개월(자유한국당)로 늘리는 것으로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6개월을 존중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한국당은 단위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진 늘려야 기업마다 특수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논의와는 별도로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단위기간을 늘리면 장시간 노동을 합법화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다. 탄력근로제 확대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성명과 토론회 등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펴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은 최근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방안으로 현행 최저임금 심의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 둘로 나누는 것이 핵심이다. 전문가 등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구간설정위가 인상 폭을 제시하면 노·사·공익위원으로 꾸려진 결정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다.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하면서 결정 기준도 보완하겠다고 나섰다. 경제성장률 등 객관적인 경제 상황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기업 지불능력’ 포함에 대해선 한쪽으로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 기업의 임금 지불능력을 수치화해 기준에 넣자는 것이지만 기준이 모호하고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율을 낮추는 효과만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정부는 기업 지불능력은 제외한 방안을 최종적으로 국회에 보냈다. 여당은 정부안대로 입법을 추진하려고 하지만 한국당은 여전히 기업의 지불능력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한국당은 최저임금을 지역·업종별로 차등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법안에 담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검토할 수 없다는 방침을 굳게 세운 상태다.
특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은 국회 논의가 늦어지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일정도 미뤄질 수 있어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용부 장관은 오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최저임금위는 이로부터 90일 내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해 고용부에 보내고 고용부 장관은 이를 토대로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한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 무산되면 현행 방식대로 최저임금을 심의해야 하지만 이것 역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가 최저임금위 구조를 바꾸겠다고 공언하면서 현행 류장수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 9명 중 8명이 사의를 밝혔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일단 국회 일정과는 별개로 최저임금 심의 요청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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