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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입원환자, 음주운전으로 경찰관 치고 달아나…무면허 운전 6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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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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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병원서 외출하는 무면허·음주 뺑소니 용의자

병원 입원 중 외출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 경찰관을 차로 치고 달아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을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로 32살 서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서씨는 지난 15일 밤 11시 27분쯤 광주 북구 운암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 1명을 승용차로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차량 운전석 창틀과 손잡이를 잡고 제지하다가 치인 경찰관은 양쪽 무릎과 손목 등을 다쳤습니다.

서씨는 신체 통증 때문에 한방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친구들과 술을 마시기 위해 외출한 뒤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결과 서씨는 2년여년 전 신호위반 등 상습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이 초과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자동차손해배상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형을 받았으나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상태였습니다.

서씨는 63차례에 걸쳐 자동차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채 무면허 운전도 일삼았습니다.

하이패스 무단 통과도 109회나 해 780여만원 미납금이 쌓여 경찰에 고발된 상태였습니다.

서씨는 사고 직후 후미진 골목에 차를 숨기고 택시를 타고 도주했으며 이후 옷을 갈아입고 차가 있는 곳으로 돌아와 차를 타고 서울로 달아났습니다.

그 뒤 사흘 만에 광주에 다시 왔다가 지난 22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위드마크를 적용해 음주 측정한 결과 사건 당일 서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4%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서씨의 여죄와 한방병원 입원·치료 과정의 문제점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광주 북부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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