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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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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유치원비 전용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 투쟁을 주도했으며 지난 11일 한유총 이사장직을 사임했다.

수원지검 형사4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이씨가 원비를 정해진 용도 이외에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2017년 8~9월 이씨 운영 유치원에 대한 감사에서 교재·교구를 납품하는 업체의 소재지가 이씨와 자녀의 아파트·오피스텔 주소와 동일하고, 2015년 11월 당시 30세였던 자녀가 체험학습장 부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의 불법증여 정황을 포착해 작년 7월 검찰에 고발했다.

이씨는 한유총 이사장을 맡아 유치원 3법 입법을 반대하면서 투쟁을 주도했다. 또 최근 개학 연기에 나섰다가 정부의 강경 대응으로 중단했다. 검찰은 그동안 고발과 관련해 이씨를 여러 차례 불러 조사했으며, 지난 14일에는 자택과 유치원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이 씨는 다음달 2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권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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