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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탄력근로제 계도기간 오늘 끝..단위기간 연장 법안은 '가시밭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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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파행 이어 국회 처리도 난항...4월 국회서 처리 안되면 산업현장 혼란 불가피]

머니투데이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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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이 31일 끝난다.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파행을 겪은 데 이어 국회 처리도 요원해지면서 당장 4월1일부터 산업현장에 혼란이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고용부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산업현장 연착륙을 위해 6개월간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뒀다. 계도기간 중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포함한 개편 논의를 끝내 현장 혼란을 줄이겠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탄력근로제 논의가 차일피일 미뤄지며 계도기간 역시 올해 3월 31일까지로 한차례 더 연장됐다. 이 역시 올해 3월까지 경사노위에서 노사합의를 끝내고 국회 입법까지 이어가겠다는 속셈이었다.

경사노위에서는 노사간 논의를 통해 △단위기간 3개월→6개월 확대 △근로자 임금감소분 보전조치 △근로자 건강권 침해 방지장치 설정 등을 담은 합의안을 만들었지만 비정규직·여성·청년 대표 위원들의 보이콧으로 본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못한 채 국회로 공을 넘겼다.

국회 역시 선거제 개편,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등에 대한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탄력근로제 개편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계도기간을 재연장하면서 "현행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짧아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처벌을 유예한다"는 단서를 달아놓은 상태다.

이에 탄력근로제를 기존 체계로 운영 중이거나 앞으로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예정인 기업은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처벌을 받지 않고, 이 밖에 주 52시간제를 위반한 사업주만 처벌대상이 된다.

탄력근로제 도입·도입 예정 사업장에 대한 계도기간은 사실상 법안 통과 때까지 무기한 연장되는 셈이지만, 법안 통과 전까지 산업현장의 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기업 관계자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확대 방침에 맞춰 인력 운용방침을 정해놨지만, 법안 통과가 안될 경우에 대한 대책은 미비한 상황"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든 안되든 하루 빨리 결론이 나 불확실성을 해소해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한편 고용부는 4월 한달 동안은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 위주로 근로감독에 나서 시정명령을 내린다. 이후 5월 1일~6월 15일에는 전국 사업장 3000여곳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이 중 장시간 근로 가능성이 높은 600곳은 8월까지 근로감독을 벌인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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