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보고서] 방통위, 방송프로그램 편성 고시 문제제기
외국 프로그램 편성 규제 지적..OTT는 기존 제한 안받는다 주장
USTR 보고서 표지 |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외국 프로그램에 대한 한국의 시청각 서비스 규제(방송 규제) 전반과 영화 스크린 쿼터제에 대해 한미 무역협정 및 미국 이해당사자들의 이익에 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문제 제기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온라인스트리밍사업자(OTT)까지 국내 방송법 체계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국회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USTR은 31일(현지 시간) 공개한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방송법에 근거한 한국 정부의 외국 프로그램 편성 규제를 비판했다.
방통위는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를 통해 수입한 외국의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중 한 나라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의 편성비율 등을 정해 규제하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에서는 외국 프로그램이 지상파 TV나 라디오 방송 시간의 20%, 케이블이나 위성 방송 시간의 50%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이 전체 쿼터 내에서 한국은 외국 영화의 방송 시간을 지상파 전체 영화의 75%로 더 제한하는 연간 쿼터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또 ▲외국 애니메이션은 지상파 방송용 애니메이션 콘텐츠의 55%와 케이블 및 위성방송용 애니메이션 콘텐츠의 70%로 제한되며, 외국에서 제작한 대중음악은 전체 방송 음악 콘텐츠의 40%로 제한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한국은 영화 스크린 쿼터를 유지하고 있어 어떤 영화 스크린이든 국내영화를 연간 73일 이상 상영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방송법에는 외국 재전송 채널에 대한 음성인식(듀빙) 및 현지 광고에 대한 제한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USTR은 이와 관련 “한미 무역협정(KORUS)는 국내 콘텐츠의 증가로부터 보호하며 온라인 비디오와 스트리밍 음악과 같은 새로운 플랫폼이 이러한 기존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보장한다”며 “(한국의)이러한 금지 사항은 한국 시장에서 이러한 채널의 가치를 떨어 뜨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국의 이해 관계자에게 우려의 대상이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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