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망 무임승차 등 잡음
방통위 '망 이용 가이드라인 구축'
국회 '방송법에 OTT 포함' 등
대안 모색중이지만 여전히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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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서비스가 국내 이용자 240만명(2월 기준) 돌파 기록을 세울 정도로 인기를 끌면서 상대적으로 국내 유료방송서비스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차원에선 넷플릭스 서비스에 대한 세금 부과가 대안으로 저울질 되고 있으며 국회 차원에서도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을 모색 중이다. .
31일 국회에 따르면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 글로벌 인터넷사업자들이 국내에 서버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법안을 내놓은 바 있는데 이것이 넷플릭스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김성수 민주당 의원도 지난 1월 방송법 전부개정안(통합방송법)을 통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도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도록 규정했다.
이같은 법안은 넷플릭스·유튜브 등과 같은 해외 사업자보다 국내 사업자들이 더 많은 규제와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다는 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발의됐다. 실제로 네이버의 경우 매년 수백억원의 망 이용대가를 이동통신사들에게 내는 반면 글로벌 업체들은 공짜로 통신망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넷플릭스의 드라마 ‘킹덤’이 인기를 끌면서 서비스이용자가 폭주해 서비스 지연이 발생하자 국제회선을 증설하기도 했지만 정작 증설비용은 국내 통신사가 자체적으로 충당해야 했다. 유료방송 등의 분야에서 글로벌 사업자들과 대항하려면 국내 기업들도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규모의 경제효과를 내야 하지만 국회에선 이를 독려하긴 커녕 도리어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재도입하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온라인 콘텐츠 심의 등에 있어서도 글로벌 사업자는 제도의 허점을 활용해 당국의 규제를 벗어나고 있다. 특히 오버더탑(OTT)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에 해당해 일반 방송사와 달리 콘텐츠 심의 등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는 중이다.
다만 다양하게 제시된 대안 중 현실화 단계까지 온 것은 전혀 없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역차별 관련 법안들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돼 있을 뿐 본격적으로 심의가 이뤄지진 않았다.
내용 측면에서도 이견이 제기된다. OTT를 법 안으로 포함시키는 통합방송법의 경우 실시간 방송을 제공하는 국내 OTT는 등록사업자로, 넷플릭스는 신고사업자로 구분해 오히려 국내 업체들이 더 높은 규제 대상에 놓기에 된다.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도 “실시간 방송 프로그램 제공 여부에 다라 신고나 등록과 같은 진입규제가 달라 국내외 사업자간 차별적인 규제라는 의견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조동호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낙마 전에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역차별을) 세제로 푸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발언했다가 곧바로 “그게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반박을 당하기도 했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만 하더라도 넷플릭스는 100만명에 미치지 못했지만 불과 1년 만에 이용자 200만명을 훌쩍 넘었다”라며 “국내 사업자의 성장을 위해선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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