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 지연도 속출…"新외감법 영향"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 법인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일인 이날(오전 11시 기준)까지 한정이나 의견거절 등 비적정 의견을 받은 코스피·코스닥 기업은 총 34곳에 달했다.
지난해(24곳)보다 40%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코스피 기업 중에서는 폴루스바이오팜[007630] 등 2곳이 한정 의견을 받았고 신한, 웅진에너지[103130] 등 4곳이 의견거절을 받았다.
여기에는 아시아나항공[020560]이나 금호산업[002990] 등 재감사를 통해 결국 '적정' 의견을 받아낸 기업들은 빠져있다.
'적정' 의견은 재무제표가 그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현금흐름 등을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비해 '한정'의견은 감사 범위가 부분적으로 제한되거나 재무제표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라도 기업회계 준칙에 따르지 않은 몇 가지 사항이 있을 때 제시한다. '의견거절'은 감사인이 합리적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해 의견 표명을 할 수 없거나 기업의 존립에 의문을 제기할 만큼 중대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또는 감사인이 독립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시한다.
올해는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공시를 한 12월 결산 상장사도 코스피 20곳, 코스닥 40곳 등 60곳에 달했다.
감사보고서 지연 제출을 공시한 기업은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인 4월 1일까지 감사보고서를 포함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올해는 감사보고서 지연의 여파로 사업보고서 지연 제출 기업도 크게 늘었다.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공시를 한 60곳 중 53곳은 뒤늦게나마 감사보고서를 제출했지만 6곳은 아직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해 사업보고서 제출도 늦어지고 있다. 1곳은 감사보고서는 뒤늦게 제출했으나 사업보고서는 4월 8일까지 제출하겠다고 통보했다.
지난해는 제출 마감일까지 사업보고서를 내지 못하거나 제출 연장 신고를 한 코스피·코스닥 상장사가 4곳이었다.
2015년 대우조선해양[042660]의 분식회계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새 외감법은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면서 그 책임도 대폭 강화했다.
상장사나 소유 ·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가 대상이 되는 주기적 지정 감사제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들 기업은 6년간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고 이후 3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기업과 회계법인이 장기간 계약관계로 얽히면서 유착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감사를 맡는 회계사로서는 지정감사인이 되는 다른 회계사가 과거 재무제표를 들추다 오류를 발견할 가능성에 적잖은 부담을 갖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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