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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 영장심사 출석... “오후 늦게 구속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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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조선DB


유치원 개학 연기 투쟁을 주도한 이덕선(56·사진)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이 유치원비 전용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일 법원에 출석했다.

이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김봉선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오후 2시쯤 경기 수원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이씨는 법원에 요청해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검찰 차량을 타고 법원에 진입했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4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이씨가 유치원비를 정해진 용도 이외에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7월 이씨를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감사 과정에서 이씨가 설립한 경기 화성시 리더스유치원에 교재·교구를 납품하는 업체 소재지가 이씨 소유의 아파트·오피스텔 주소와 일치한 것을 확인했다. 또한 2015년 11월 당시 30세였던 자녀가 체험학습장 부지(감정평가액 43억원)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불법증여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이사장을 수차례에 걸쳐 조사했고,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자택과 경기 화성시 유치원 5곳을 압수수색 했다"며 "수사 결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이씨는 올해 초 한유총 이사장을 맡아 유치원 3법과 아동교육법 시행령 등 교육부 정책에 반발해 무기한 개학 연기 투쟁을 주도했다. 하지만 교육당국이 형사고발과 한유총 폐쇄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서고 여론까지 악화되자 ‘개학연기 준법투쟁’을 조건 없이 철회했다.

이후 이씨는 개학연기 투쟁 철회 일주일 만인 지난 11일 "개학연기 사태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사임했다.

[김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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