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시민단체·의료계 "탄력근로제 확대는 과로사 합법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시민단체와 의료계가 정부가 추진하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에 대해 '과로사를 합법화하는 길'이라며 반대했습니다

'과로사 아웃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탄력근로제가 주당 최대 80시간, 하루 20시간 이상 연속 근로를 허용한다며 이는 과로사를 합법화하는 꼴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또, 인력 충원 없이 오로지 장시간 노동 유지에만 혈안인 재벌 대기업과 공기업의 살인행위를 더는 용납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책위는 가정의학과, 작업환경의학과 등 의사 215명이 노동자가 과로사할 수 있다며 탄력 근로제 기간 확대에 반대한 성명서도 같이 공개했습니다.

송재인 [songji10@ytn.co.kr]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