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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이덕선 前한유총 이사장 구속영장 기각...법원 "범죄 소명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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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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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비를 전용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 등)를 받고 있는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이사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씨는 정부의 ‘에듀파인(국가회계 시스템)’ 도입에 반발해 사립유치원들의 ‘개학 연기’를 주도했던 인물이다.

수원지법 김봉선 영장전담판사는 2일 이 전 이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에 필요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김 판사는 또 "범죄사실의 성립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기망행위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은 자신이 설립한 경기 화성시 리더스유치원에 교재·교구를 납품하는 업체를 자녀들의 명의로 운영하며 불법적인 거래를 하거나 30세이던 자녀가 체험학습장 부지(감정평가액 43억원)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불법증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유치원 명의 계좌에서 759만원을 개인계좌로 송금하고, 한유총 회비 547만원을 납부한 혐의도 받는다.

경기교육청은 앞서 2017년 8월 감사 과정에서 이 전 이사장의 유치원과 관련해 여러 불법 정황을 찾아냈고, 이듬해 7월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경기교육청 고발한 내용 대부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28일 이 전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는 차질을 빚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달 초 사상 초유의 사립유치원들의 개학연기 투쟁을 주도했다가 정부의 초강경 방침에 스스로 한유총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

[홍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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