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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탄력근로제 6개월→1년으로 확대하면 일자리 9만1000개 감소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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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탄력근무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위원,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박용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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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 단위기간(현행 3개월)을 1년으로 확대했을 때 일자리, 임금 소득 감소 등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위원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탄력근무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 주제 토론회에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이터치연구원은 2016년 9월 4차 산업혁명 등 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조사·연구를 위해 출범한 재단법인이다.

탄력근무제는 노사 합의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일정 단위기간 내에서 총량 관리하는 제도다. 일감이 많을 때는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서 일하는 대신 일감이 적을 때는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다. 올 2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에 합의했다.

김 연구위원은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6개월과 1년으로 설정했을 때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면 연간 일자리 11만4000개, 임금소득 1조7000억원이 줄고 기업 수는 2만2000개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기간을 6개월(일자리 20만5000개·임금소득 3조원·기업 수 3만9000개 감소)로 할 때보다 경제적 충격이 적다.

김 연구위원은 "신규 채용하는게 힘든 5년 이상의 숙련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줄였을때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더 크다"며 "비숙련 노동자의 경우 자동화 기계가 대체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이끈 것은 엉뚱하게도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정치구호였다"며 "개개인의 삶의 복잡다단함과 산업·직종별 특성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근로시간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국가사회주의’의 발로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이어 "근로시간 단축을 정부가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문제"라며 "정부는 큰 기준만 정하고 노사가 합의해 자율적으로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전자·조선·건설·바이오·게임 등 업무 특성상 3개월 이상 집중 근로가 필요한 업종은 단축된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게 어렵다"며 "미국·일본 등 주요국은 주 40시간 도입 시 경쟁력 저하를 생산성 제고로 뒷받침하기 위해 1년 단위의 탄력근무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박용선 기자(brav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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