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민족문제연구소는 4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대리해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소송 원고는 총 31명이고, 이 중 4명은 피해 당사자다. 나머지 27명은 이미 사망한 피해자 6명의 유족이다. 피해자들은 1인당 1억원가량을 청구했다. 소송 대상은 일본제철(과거 신일철주금)과 후지코시, 미쓰비시에 더해 일본코크스공업(과거 미쓰이광산)도 포함됐다. 코크스공업은 일제강점기 미이케 탄광을 운영하며 조선인들을 강제 동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리인단은 다른 일본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추가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