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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한진그룹 상속세 최소 1789억원대…"경영권 분쟁 가능"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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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대한항공 본사 [사진 제공 = 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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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급작스러운 별세로 한진그룹의 경영권 승계에 빨간불이 켜졌단 주장이 나온다.

8일 한진그룹 등에 따르면 조 회장이 보유한 한진 상장사 주식은 지주사인 한진칼과 주요 계열사 대한항공, 한진 등을 포함해 이날 주가 기준 약 3579억원이다. 상속세율 50%를 단순 적용해도 1789억원에 달한다.

조 회장은 한진칼 우선주 1만2901주와 보통주 1055만3258주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또 대한항공 우선주 2만6698주와 보통주 1만4130주를 갖고 있으며 한진 보통주 82만2729주도 보유하고 있다.

한진그룹과 재계는 조 회장의 장남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에게 경영권이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조 사장을 비롯해 유족이 대규모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만큼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한진그룹은 지주사인 한진칼이 대한항공과 한진, 진에어, 한국공항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조 사장의 한진칼 지분은 2.34% 수준으로 조 회장(우선주 지분 2.4% 제외하면 17.84%)과의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28.95% 수준이다.

조 회장 유족이 거액의 상속자금을 마련하려면 주식담보대출이나 배당에 기댈 수 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평가가치의 50% 수준을 대출받기 때문에 600억원대의 자금 조달이 가능하며, 나머지는 배당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난해 조 회장 일가가 받은 배당금은 약 12억원 정도로 현 배당 기조로는 크게 부족하다.

일각에서는 조 회장 명의의 부동산 등이 있어 상속세 규모가 1700억원대를 넘어설 것이란 분석도 있다. 상장주식에 대한 상속세는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씩 4개월 동안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날 한진그룹의 주요 계열사 주가가 급등한 만큼 상속세 규모는 더욱 커질 가능성도 높다.

상속세는 30억원 초과금액에 대해선 최고 세율인 50%를 적용하고, 최대주주와 특수관계 지분엔 할증이 적용된다.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5년 내 나눠 내는 연부연납이 가능하다.

높은 상속세와 사회적 논란으로 상속을 포기할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박광래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여론으로부터의 공격에 지쳐 상속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며 "주요주주와의 빅딜을 통해 총수 일가는 임원 자리를 유지하면서 회사를 전문경영인에게 넘겨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경영권 분쟁 가능성도 제기된다.

송치호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상속세율을 단순 적용해 50%로 가정할 시 한진칼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20.03%, KCGI 및 국민연금공단의 합산지분율은 20.81%로 상속세 관련 할증 및 실제 세금납부를 위한 현금 조달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과 관계 없이 단순 지분 기준으로는 최대주주 위치를 위협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지분구조 취약성이 존재했던 한진 및 한진칼의 지난 주총이 원만하게 사측 제안 안건이 통과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잠재적인 우호주주는 일정부분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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