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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토)

낙태죄 위헌 여부, 11일 선고한다…7년 만에 결론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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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지난달 30일 서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린 낙태죄 폐지 촉구 집회 '카운트다운! 우리가 만드는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계'에서 참석자들이 헌법재판소에 낙태죄 위헌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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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여부’를 결정할 헌법소원 심판 선고일이 11일로 최종 확정됐다. 지난 2012년 합헌 결정 이후 7년 만에 헌재의 판단이 바뀔 지 주목된다.

헌재는 오는 1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처벌 조항인 형법 269조 1항(동의낙태죄)과 270조 1항(자기낙태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은 2013년 동의 낙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산부인과 의사 A씨가 형법 제269조 제1항과 형법 제270조 제1항에 대해 제기한 것이다. 형법 제269조 제1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270조 제1항은 ‘의사 등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조선일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낙태죄 폐지반대 생명대행진에서 참석자들이 손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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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8월 헌재는 두 조항에 대해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태아의 생명권이 인정돼야 하고 낙태를 처벌하지 않을 경우 생명경시 풍조가 확산되며, 불가피한 사정에는 낙태를 허용하기 때문에 여성의 자기결정권 제한이라 볼 수 없다는 점 등이 이유였다.

그러나 새로 구성된 6기 헌법재판관들의 인식이 이전과는 달라져 결정이 뒤집힐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유남석 헌재소장과 이은애·이영진 재판관은 각각 국회 인사청문회 때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여기에 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헌재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재판관이 2명이 동시에 근무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낙태죄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는 요소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위헌 결정이 나온다.

헌재는 핵심 쟁점인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두고 우선순위를 따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낙태를 전면 허용하게 되면 헌법에 명시된 인간 생명권이 부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임신 초기 낙태행위를 허용하는 방향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백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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