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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토)

7년만에…헌재 `낙태죄 위헌 여부` 11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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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에 대한 위헌 여부를 오는 11일 결정한다. 2012년 합헌 결정을 내린 지 7년 만에 다시 판단하는 것이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헌재는 1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낙태죄와 동의낙태죄 규정이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동의낙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2017년 2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형법 269조는 '자기낙태죄인' 조항으로 임신한 여성이 약물이나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70조는 의사가 임신한 여성에게 동의를 얻어 낙태한 경우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동의낙태죄' 조항이다.

헌재가 이날 이전과 다른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헌재는 2012년 8월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낙태죄 조항으로 제한되는 사익인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위 조항을 통해 달성하려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보다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합헌 결정 때와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져 이번에는 다른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유남석 헌재소장은 지난해 9월 인사청문회에서 낙태죄 처벌에 대해 "임신 초기 중절은 전문가들 상담을 거쳐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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