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푹(POOQ)+옥수수(oksusu)' 통합법인 출범을 위한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SK브로드밴드가 지난주 이사회를 열어 옥수수 사업 분리 및 사업 양수도 안건을 의결하고 푹을 운영하는 콘텐츠연합플랫폼과 계약을 체결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기업결합심사 신청은 지난달 신청한 임의적 사전심사에 대해 공정위가 결론을 내기 이전 이뤄졌다.
공정위는 30일 이내 결론을 내야 하지만 필요에 따라 90일간 연장해 총 120일간 심사할 수 있다. 다만 공정위가 요청한 보정자료를 사업자가 준비해 제출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여러 차례 보정자료를 요청했다”며 “얼마나 빠르게 자료를 제출하는지에 따라 심사기간이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OTT 사업자는 방송사업자가 아닌 부가통신사업자다. 공정위 심사만 끝나면 OTT 통합법인 출범이 가능하다.
SK텔레콤은 OTT 통합법인이 될 콘텐츠연합플랫폼 지분 30%를 900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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