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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한진家, 보유 주식 이미 담보로 제공…‧상속세 마련 방안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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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8일 갑작스럽게 별세하면서 한진그룹 경영권 승계에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진그룹은 지주회사 한진칼이 자회사 대한항공‧한진 지분을 가지고 손자회사를 지배하는 구조다.

조 회장의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등 유족들이 그룹 경영권을 지키려면 조 회장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 17.84%를 상속 받아야 한다. 당초 유족들은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지분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주식담보대출 등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한진그룹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일부가 이미 금융권에 담보로 제공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원태 사장 등 유족들은 조 회장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을 그대로 상속받으려면 1700억~200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내야 한다. 한진그룹 오너 일가가 막대한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배당을 늘리거나 조 회장의 퇴직금 등을 활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선비즈

2018년 임원 세미나에서 발언 중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한진그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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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진칼 담보 현황 조사 결과 조양호 회장 및 특수관계인은 한진칼 보유 지분 28.93% 가운데 27%에 해당하는 7.75%를 금융권, 국세청 등에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원태 사장은 한진칼 지분 138만5295주(2.34%)의 42.3%인 58만6319주를 담보로 제공했다. 하나금융투자(25만2101주), 하나은행(18만4218주), 반포세무서(15만주) 등이다. 조 회장의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도 각각 보유 주식의 46.8%, 30%를 금융권과 국세청 등에 담보로 제공했다. 조양호 회장도 보유 중인 한진칼 지분의 23.7%를 하나은행, 종로세무서 등에 담보로 내놓은 상태다.

신한금융투자는 "유족들이 상속자금을 마련할 방법은 주식담보대출과 배당"이라며 "한진칼과 한진의 주식담보대출로 조달 가능한 금액은 609억원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조 회장의 유족들은 이미 보유 중인 주식이 대부분 담보로 제공돼 있는 만큼 조달 가능 금액은 금융권 예상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계열사 지분 매각, 한진칼‧대한항공의 배당 여력 확대, 퇴직금 활용 등을 통해 상속세 재원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조지원 기자(jiw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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