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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낙태죄 헌법불합치에 낙태죄폐지반대 측 "살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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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헌법재판소가 낙태 전면 금지를 위헌이라고 결정 내리자 낙태죄를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살인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낙태법유지를바라는시민연대는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오늘의 판결은 여론이 자연법칙을 어기고 정치가 생명과학을 이긴 것”이라고 말했다.

낙태법유지를바라는시민연대 측은 “법이 바뀐다고 해도 낙태하면 아기가 죽는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며 “태아가 비록 그 생명 유지를 위해 모(母)에게 의존해야 하지만 그 자체로 모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의 선고가 알려지자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들은 입을 모아 ‘살인자’라고 외쳤다.

이들 단체는 향후 임신과 출산의 책임이 여성과 남성에게 있다는 점을 들어 남성의 책임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남성양육책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낙태 예방을 위한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성가치교육,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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