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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즉시연금 12일 첫 재판…결과따라 생보사 소송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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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액서 사업비 제외 약관 명기 여부가 쟁점

미지급 추정금액 규모가 최대 1조원에 달하는 즉시연금 첫 재판이 오는 12일 시작된다.

이 재판은 향후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민원인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 존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반환 청구 공동소송 재판이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즉시연금은 가입 시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면 다음 달부터 매월 연금으로 받는 구조다. 이 중 만기환급형은 매월 이자만 받다가 만기 때 원금을 돌려받는다. 그러나 매달 나오는 연금액에서 만기 환급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비 등 일정 금액을 뗀다는 내용이 약관에 기재돼 있지 않아 연금액을 덜 받았다는 민원이 빗발치며 즉시연금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즉시연금 약관에 연금액에서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뗀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는 판단 여부다.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기초 서류인 약관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매달 연금지급 시점에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주장이다. 산출방법서는 약관처럼 고객에게 일일이 제공되지는 않지만, 고객이 요청할 경우 지급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약관에 만기환급금 재원 마련에 관한 내용이 반영돼 있고, 산출방법서에 구체적인 산식이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금소연은 산출방법서의 경우 어디까지나 보험사 내부 문건일 뿐 약관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즉시연금 표준 약관에는 지급 재원 공제에 대한 내용이 제시돼 있지 않은 상황에 산출방법서만 따른다는 문구가 있고, 이런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면 소비자에게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있다. 앞서 산출방법서는 보험사 내부의 계리적 서류에 지나지 않는다며 생보사들에게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연금액을 일괄 지급할 것을 권고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과 같다.

보험업계는 이번 재판이 향후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민원인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금감원이 16만여명에 달하는 계약자에게 돌아갈 미지급 보험금 1조여원을 보험사들이 과소 지급했다고 판단해 일괄지급하라는 권고에 반발해 소송에 들어간 상태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지난해 즉시연금 민원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금감원은 이들에게 소송을 당한 민원들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이 제기한 소송은 4월 중에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재판부가 누구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2심, 3심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즉시연금 법적 공방은 장기전에 들어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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