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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단순 위헌과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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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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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11일 낙태를 처벌하는 현행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결론냈다.

헌재는 11일 의사 A 씨가 낙태죄 처벌 조항인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9명 중 4(헌법불합치):3(단순위헌):2(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판단했다.

헌법불합치는 법조항이 위헌이지만 즉각 무효화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감안해 특정 시점까지만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초기 임산부에게 낙태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형법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 법이 계속 적용된다는 의미다.

지난해 6월 28일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 하는 근거가 된 병역법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의 판단에 따라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임신 초기 낙태 허용', '태아의 독자 생존 임신 22주 내외부터 가능' 등을 골자로 한 새로운 법을 제정해야 한다.

한편 낙태죄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낙태한 여성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형법 269조 '자기낙태죄'와, 수술한 의사도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형법 270조 '동의낙태죄'다.

앞서 헌재는 2012년 8월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 합헌 4대 위헌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는 "태아는 모(母)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생명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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