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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낙태죄 폐지] 여성단체 “치욕의 역사에 종지부 찍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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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자기결정권 형법으로 책임 묻는 게 부당했던 것” 일제히 환호

헤럴드경제

낙태죄폐지공동행동 단체 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자 환호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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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리면서 여성단체가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헌재는 11일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1953년 낙태죄 조항 도입 이후 66년만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 인권운동사랑방 등 23개 단체가 모여 만든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며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전면 비범죄화를 주장해왔다.

낙태죄 위헌 판결이 나오자 곳곳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다. 문설희 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2019년 4월11일은 그동안의 치욕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은 날”이라고 밝혔다. 이어 “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였다.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낙태죄를 66년만에 헌재의 2012년 합헌 판결 7년만에 역사적인 진전을 이룬 날”이라고 밝혔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형법으로 책임을 묻도록 했던 게 부당했던 것이다. 너무나도 당연한 판결이다”라며 “앞으로 국회에서 법 개정이 제대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관계자는 “낙태죄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은 여성단체가 그동안 노력한 결과이자 승리”라며 “낙태죄 폐지는 이제 시작부터 시작이다. 헌재 결정 정신 이어받아 낙태죄가 역사적으로 사라지도록 모자보건법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기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69조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이다. 270조는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이다. 자기낙태죄에 종속돼 처벌되는 범죄다.

이날 헌재의 낙태죄 위헌 판결에 따라 1953년 제정된 낙태죄 규정을 66년 만에 손질하는 작업이 불가피해졌다. 임신 후 일정기간 내 낙태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법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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