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택시 이용권 지급 등 교통편의 제공
대피소 생활 열흘째…지쳐가는 이재민들 |
이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속초시 수도급수 관련 조례'에 의한 것으로 4월 부과분부터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산불로 주택 전소 등의 건축물 피해를 본 세대로 2개월분의 상하수도요금을 전액 감면한다.
또 산불 발생 당일 산불확산을 막고 피해방지를 위한 자구책으로 소방용수를 사용했던 시설에 대해서는 피해 발생 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사용량에 대해 감면해주기로 했다.
상하수도요금 감면은 각 동주민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 정보를 확인한 후 진행한다.
아울러 속초시는 대피시설에서 거주하는 이재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희망택시 이용권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11일 수용시설 거주 이재민을 대상으로 이달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희망택시 이용권을 세대별 10장, 초·중·고등학생은 개별로 10장씩 총 51세대 560장을 배부했다.
속초시는 이재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필요할 경우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희망택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이용자가 콜센터(☎ 639-1000)에 희망택시를 호출해서 이용할 수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임시 시내버스 운행과 운행시간 조정, 셔틀버스 운영 등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mom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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