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04월 14일(19:27)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법정관리 중인 성동조선해양이 새 주인을 찾기 위한 세 번째 매각 절차에 착수했다.
1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매각주간사인 삼일회계법인은 15일부터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3차 공개매각 절차를 밟는다.
이에 따라 삼일회계법인은 오는 6월 7일까지 원매자들을 대상으로 예비입찰을 실시하고 인수의향서(LOI)를 접수받는다. 앞서 다음달 20일부터는 예비실사를 진행한다. 제출된 인수제안서를 바탕으로 6월 13일 본입찰을 실시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춰 창원지방법원은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이번 달에서 10월로 연장했다.
성동조선해양은 이미 두 차례 매각을 타진했으나 인수자를 찾지 못한 바 있다. 2차 매각에서는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조건부 인수예정자를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최종 대상자를 찾는 데는 실패했다. 스토킹호스는 수의계약 형태로 사전에 인수예정자를 선정한 뒤 공개입찰이 무산될 경우 인수예정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또 1차 매각까지는 1, 2, 3야드 통매각을 고수했으나 2차 매각과 이번 3차 매각에서는 분할 매각 옵션도 제시했다. 특히 2야드는 규모가 가장 크고 최신 설비를 갖춰 성동조선해양 경쟁력의 핵심으로 꼽히고 있다. 부지 면적만 약 92만8769㎡에 최대 32척의 배를 건조할 수 있어 대형 조선사에 견줄 만 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업계에서는 3차 매각에서도 새 주인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3월 매각을 전제로 회생절차에 들어간 지 이미 1년이 넘었지만 매각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기업회생절차는 1년 안에 종결지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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