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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묻지마 방화·칼부림', 진주아파트 20분간 생지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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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조현병 경력 범인, 범행동기 '횡설수설'…경찰, 신상공개 검토]

머니투데이

17일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에서 오전 4시30분쯤 발생한 방화·묻지마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40대 남성 안모씨(42)씨가 진술녹화실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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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에서 5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치는 '묻지마 살인·방화 사건'이 발생했다.

집에 불을 지른 범인은 아파트 계단에서 서 있다가 불을 피하려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힘없은 어린이와 여성, 노인 등 5명이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조현병 전력을 가진 범인을 상대로 범행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에 나섰다.

17일 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30분쯤 진주시 가좌동의 한 아파트4층에 거주하는 안모씨(42)가 자기 집에 불을 질렀다. 불을 지른 안씨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약 20분, 이 동안 아파트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불은 순식간에 안씨의 집을 태웠고 아파트에는 화재경보기가 울렸다. 이른 새벽 잠을 자던 주민들은 화재경보기가 울리자 몸을 피하기 위해 아파트 계단으로 향했다.

하지만 불을 피해 빠르게 피신하려던 주민들은 오히려 화를 당했다. 흉기를 들고 2층 계단 위에 자리 잡은 안씨는 계단을 내려오는 주민들에게 무참히 흉기를 휘둘렀다.

이날사건으로 초등학생 A양(12)을 비롯해 60대 여성 2명, 30대 여성 1명, 70대 남성 1명 등 5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부상자 중 2명이 중상, 4명이 경상을 입었다. 7명은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상대적으로 저항이 어려운 여성, 노약자의 피해가 컸다.

안씨는 경찰 출동 당시 흉기를 던지며 저항하다가 새벽 4시50분쯤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현장에서 체포됐다. 안씨는 현존건조물방화·살인 혐의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이다.

안씨는 범행에 대해 시인하고 있지만 동기에 대해서는 자신을 음해하려는 세력에 대해 방어하기로 했다는 등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안씨는 과거 조현병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는 2010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으로 구속돼 충남 공주치료감호소에서 '편집형 정신분열증'(조현병) 판정을 받았다. 당시 안씨는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법원은 안씨에게 보호관찰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안씨가 2015년 2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정신병력으로 치료를 받았다"며 "사건 이후 프로파일러 2명을 투입해 면담을 진행했는데 '관리가 되지 않은 중증으로 보인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최근 이웃 주민과 잦은 마찰을 빚어온 사실도 드러났다. 올해 들어 윗층과 층간소음 등 문제로 올해 총 5건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특히 안씨는 지난 3월 소금과 간장을 섞은 물을 위층 현관문에 뿌린 혐의(재물손괴)로 입건됐다.

지난 1월에는 진주시 자활센터에서 상담을 하러 갔다가 시민 2명을 때린 혐의(폭행)로 입건되기도 해 경찰의 우범자 관리에 구멍이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조만간 신상공개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상정보 공개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구속영장 신청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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