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9 (목)

진주 방화살인범 “10년 동안 불이익 뒤따랐다.. 비리 심각” 외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진주=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18일 오전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안모(42)씨가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출석하 /사진=연합뉴스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피의자 안모(42)씨가 “10년 동안 당한 불이익을 밝혀달라”고 외쳤다.

18일 오전 10시 30분쯤 안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군청색 점퍼에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등장한 안 씨는 취재진을 향해 “저도 하소연을 많이 했다”라면서 “10년 동안 불이익을 많이 당해왔다”며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이래저래 인생사 어떻게 살아왔는지 조사 좀 해달라”고 말했다.

안 씨는 ‘어떤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기업체 내에서도 그렇고 이래저래 한둘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또 그는 “제가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드리고 법 처벌까지 받겠다”라며 “대신 저도 왜 불이익을 당해왔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 10년 동안 불이익이 뒤따르는데, 기업체 내에서도 그렇고 진주시에서도 비리와 부정부패가 심각하다. 아파트 내에서도 비리가 얼마나 심각한지”라고 했다.

범행 이유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당하다가 화가 많이 나가지고 그렇게 됐다”라고 답했다.

안 씨는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 접견실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제대로 좀 밝혀달라. 비리, 부정부패가 심각하니까 제대로 좀 밝혀달라, 10년 동안 불이익을 당해왔다”고 수차례 말했다.

한편 이날 진주지원은 오전 11시부터 살인·방화·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안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후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진주 #방화살인범 #불이익

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