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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흉기 2개 숨기고 출구에서…" 진주 방화살인범 '계획 범죄' 무게(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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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월 전 흉기 2개 구입, 사건 당일 휘발유 구입

전문가, 이웃 간 갈등으로 범죄 계획 했을 수도

아시아경제

진주 아파트 방화·살해 혐의를 받는 안모(42)씨가 17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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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경남 진주 방화·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안 모(42) 씨가 17일 새벽 저지른 범행은 사전에 계획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남 진주경찰서는 18일 현재까지 진행한 1차 조사를 통해 안 씨가 △흉기 2자루를 수개월 전에 미리 구입한 점 △사건 당일 원한을 갚는다고 생각, 당일 휘발유를 구입한 점 등을 근거로 사전에 미리 계획한 범죄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YTN 인터뷰에서 “이 사건이 있기 전 행적을 보면 (피의자 안모씨가) 이웃 주민에게 오물도 투척하고 소리도 지르고, 미성년자인 여자아이를 쫓아다니기도 했다”며 “그런 과정에서 이웃 간의 갈등이 앙심을 품게 했고, 보복으로 이런 범죄를 계획적으로 벌인 것이 아닌지 추정해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사람이 다 잠든 새벽 시간대에 휘발유를 가지고 불을 지른 다음 ‘불이야’라고 외쳐서 사람들을 다 깨운 다음, 흉기 2개를 몸에 숨기고 출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들을 선별해서 살해한 것”이라며 “유달리 노인이나 무방비 상태의 어린 미성년자들이 (사망) 피해자에 포함돼 있는 이유가 방어능력이 있는 사람은 공격 안 했다고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리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할 짓은 전혀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을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범행동기를) 횡설수설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볼 정도로 범행 당시 정신상태는 상당부분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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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방화 난동 사망 사건이 발생한 현장. 아파트 출입구 바닥에 사건 당시 끔찍한 상황을 대변하는 듯 주민들의 핏자국이 곳곳에 가득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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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씨는 자신의 범행 이유에 대해 사회적 불만이 누적,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오후 1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창원지법 진주지원으로 향하면서 취재진에 “불이익을 당하면서 지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화가 많이 나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안 씨는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엔 “부정부패가 심각한데 제대로 좀 밝혀달라”며 “10년 동안 불이익을 당했다”고 답했다. 그는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 접견실에 들어가면서 “(사건을)제대로 밝혀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씨는 어제(17일) 새벽 4시10분께 경남 진주시 가좌동의 한 아파트 4층 자신의 집에서 휘발유를 뿌려 불을 낸 뒤, 계단으로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흉기를 무차별적으로 휘둘러 주민 5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5명에게 크고 작은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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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경남 진주시 한일병원 장례식장에서 진주아파트 희생자 합동분향소가 마련돼 조문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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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안 씨 흉기 난동으로 숨진 A(12)양이 다니던 진주 시내 모 초등학교는 큰 충격에 빠졌다. 학교 측은 학생들이 정서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사건 당일 학교 상담사를 통해 심리상담을 제공했다. 상담실을 스스로 찾은 학생만 6학년 전교생 110여 명 중 70∼80명이라고 학교 측은 밝혔다.


또 안 씨에게 2년간 스토킹을 당하다 희생된 B(18·3학년)양이 다니던 고등학교도 슬픔에 빠졌다. 학교 관계자는 ‘연합뉴스’에서 “모두가 애통해 하고 있다”며 “B양과 직접 관계가 있는 학생 등을 중심으로 심리상담 등 지원 대상을 정해 도움을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애가 있던 B양은 평소 특수학급뿐만 아니라 일반학급서도 수업을 들으며 친구들과 원만한 교우 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은 전날에 이어 오늘(18일)도 개별 조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경남지방경찰청은 이날 오후 특정강력범죄 피의자 얼굴 등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안 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안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후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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