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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진주 방화·살인' 안인득 신상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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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법원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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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 방화·칼부림 사건의 피의자 안인득(42)씨가 18일 오전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진주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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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피의자 안인득(42)이 구속됐다. 경찰은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해 안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18일 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이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안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씨는 지난 17일 새벽 4시30분쯤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4층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이웃 주민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부상을 입힌 혐의다.

안씨의 난동으로 안씨의 흉기 난동으로 12세 여자 어린이를 포함 주민 5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이날 오후 외부위원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안씨의 이름과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경찰조사에서 "누군가 주거지에 벌레와 쓰레기를 투척하고, 모두가 한통속으로 시비를 걸어왔다"며 "관리사무소에 불만을 제기해도 조치해주지 않는 등 평소 불이익을 당한다는 생각이 들어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안씨는 또 "사건 당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와 집에 뿌리고, 현관문 앞에서 신문지에 불을 붙여 던져 불을 질렀다"며 "집에 있던 흉기를 갖고 나와 피해자들에게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사실은 알고 있다"며 "잘못한 부분은 사과하고 싶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안씨의 범행 전후 동선을 살펴볼 때 미리 준비했을 가능성이 많다”며 "범행 동기나 사전 계획 여부 등을 더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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