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해피벌룬' 상습흡입 첫 구속…780회 흡입에 환각상태서 교통사고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서울 동작경찰서 입구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흡입 시 환각 작용을 일으켜 일명 '해피벌룬'으로 불리는 아산화질소를 상습적으로 흡입한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2017년 7월 아산화질소 흡입에 대한 처벌 규정이 생긴 이후 첫 구속 사례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권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7천840회 흡입할 수 있는 분량의 아산화질소를 구매한 뒤 780회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권씨가 경찰 수사를 받던 중에도 해피벌룬을 꾸준히 흡입했으며, 환각 상태에서 자동차를 몰아 접촉사고도 수차례 일으킨 것으로 파악했다.

권씨는 또 작년 크리스마스이브인 12월 24일 자택에서 지인 7명을 불러 함께 '해피벌룬'을 흡입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권씨와 함께 해피벌룬을 흡입한 지인들도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해당 물질을 흡입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된 지가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며 "이 물질을 상습적으로 투약하면 건강에도 큰 위협이 된다. 경찰 수사를 받는 중에도 흡입할 정도로 중독이 심각했기 때문에 법원도 구속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22일 구속 상태에서 권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i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