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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법무부, 진주 방화·흉기난동 사건 장례·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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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동주, 최민경 기자] [the L]"가능한 모든 지원 검토해 지원할 것"

머니투데이

17일 오전 경남 진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자신의 주거지를 방화하고 대피하는 주민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친 가운데 숨진 피해자들의 합동 분향소가 한일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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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방화․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와 유족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9일 "가능한 모든 지원 방안을 검토해 진주 방화․흉기 피해자와 유족들을 지원하고, 향후 발생하는 모든 강력범죄 피해자 관련 지원 제도를 계속 정비해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우선적으로 살인 피해 유가족에게 장례비를, 상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법무부는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해 구조금, 치료비, 장례비, 간병비 등을 포함한 경제적 지원과 심리 치료 및 법률 지원 등 종합적인 피해자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 17일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던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다쳤다.

이전부터 피의자와 관련해 주민과 다툼 등으로 모두 8차례 경찰에 신고됐고, 피의자는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사법체계상 사회안전망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동주,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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