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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정부, 진주 방화·살인사건 피해자 지원…"장례비·치료비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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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17일 오전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방화·흉기 난동 사망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현장에서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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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방화·살인사건과 관련해 검찰·경찰·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살인 피해 유가족들에 대한 장례비와 상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해 구조금·치료비·생계비·학자금·장례비·간병비 등 경제적 지원과 심리치료·법률지원 등 피해자 지원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가능한 모든 지원 방안을 검토해 피해자와 유족들을 지원하고,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먼저 책임진다는 자세로 지원 제도를 계속 정비해나가겠다"고 했다.

진주 살인사건의 범인 안인득(42)은 지난 17일 오전 4시 25분쯤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계단으로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5명이 숨지고 6명이 흉기에 찔려 다쳤다. 9명은 화재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희생자 유족들은 이날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며 장례일정을 잠정 연기했다.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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