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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마이데이터 사업 활성화 , 급변할 금융산업…"사전 대응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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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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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 시행으로 금융기관의 역할 변화가 예고되면서 보험회사를 비롯 금융회사들의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보 전송과 각종 추가적인 관리 체계 및 비용 발생 부담 가중, 시장 영향력 변화에 따른 기존 상품 체계 변화 등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1일 “정부 마이데이터 산업이 본격화하면 금융기관 정보 처리와 데이터 이동 관련 비용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면서 “보험 등 금융회사들도 금융 플랫폼 구축에 따른 상품 관련 서비스에 상당한 변화가 불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현재 일부 금융회사들은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는 뱅크샐러드와 업무협약을 하는 등 변화에 대응하고 있지만, 향후 개정안 통과·시행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이 자산관리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되면 기존 금융회사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11월 관련 내용을 반영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인 정보 용도를 결정해 직접 활용하거나 이를 기초로 금융상품 자문·자산관리서비스 등 다양한 부수적 서비스에 제공에 사용하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뱅크샐러드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선정,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보험사를 비롯 증권, 카드사, 캐피털사 등과 제휴를 맺으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마이데이터 산업은 정보이동권(Right to Data Portability)에 기초를 둔 것으로, 정보이동권은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과 동시에 사업자 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경쟁을 개선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를 기반에 둔 마이데이터 산업은 현행 소극적 정보 제공이란 제도적인 한계를 넘어 내가 원하는 곳에 정보를 모으고 이를 활용한 양질 서비스를 받게 돼 기존 고착화한 금융산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기존 금융회사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변화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부담과 변화된 시장 영향력이 상당할 수 있다는 예상에서다.

실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돼 고객이 정보전송권을 행사할 경우, 그에 대응해 금융회사는 정보 관리를 체계화하고, 요청에 따라 정보를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또 각종 추가 관리 체계 및 비용이 발생 부담도 생긴다.

황 연구위원은 “마이데이터 사업 활성화로 대형 금융사의 정보 독점 및 이에 따른 시장 영향력 집중도가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사들의 기존 상품 관련 판매 및 서비스 체계에도 변화가 필요한 만큼 이를 위한 대응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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