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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내부통제 문제로 경영개선 권고 받은 AIG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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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손해보험이 내부통제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 권고를 받았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초 정례회의를 열고 AIG손해보험에 대해 경영개선 권고를 내렸다. AIG손해보험 관계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충실히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AIG손해보험의 이사회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분기마다 개최해야 하는 소비자보호협의회의 운영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AIG손해보험은 2개월 내에 충분한 개선계획서를 마련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한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엔 최악의 경우 영업정지나, 대표이사나 임원이 해임되는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연지연 기자(actres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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