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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5 (토)

서울시, 5월부터 한강공원 쓰레기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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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개선대책 마련… ‘규격봉투 실명제’ 도입키로 / 발생량 연 12% 급속도로 증가 / 매점·캠핑장 등 업체들 대상 / 11곳 청소계획서 제출 의무화 / 위반시 벌금 300만원 이하 부과 / 22일부터 237명 투입해 단속

다음 달부터 서울 한강공원 매점과 캠핑장 등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규격봉투 실명제’를 실시해 쓰레기 분리 배출을 관리한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매년 한강공원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급증하고 있어 ‘한강공원 청소개선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는 최근 10년간 한강공원을 찾는 이용자 수는 약 2배 증가해 시민 1인당 연평균 7회 이상 한강을 방문하고 있지만 쓰레기 배출량 또한 급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7년 한강공원에서는 4832t의 쓰레기가 배출됐다. 2015년에는 3806t, 2016년에는 4265t이 발생해 최근 3년간 한강공원 쓰레기 발생량이 연 12%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일보

시는 한강공원 내 매점, 캠핑장 등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분류를 위해 규격봉투 실명제를 도입한다. 쓰레기 분리 배출을 효율화하고 한강공원 내 재활용 품목을 분리 배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11개 한강공원에서 행사를 열 경우 청소 범위, 쓰레기 배출 방법 등 구체적인 청소 가이드라인에 따른 청소계획서를 장소사용 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 미이행할 경우 추후 한강공원에서 행사를 할 수 없다. 밤도깨비 야시장 등 대규모 행사를 개최할 때는 쓰레기를 한강공원 밖으로 배출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청소이행 예치금’을 내야 한다.

또 한강공원 내에 무분별하게 텐트를 설치해 쾌적한 한강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와 녹지 훼손과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를 막기 위해 ‘그늘막 텐트 허용 구간’을 지정해 운영한다. 닫힌 텐트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문제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텐트 2면 이상을 반드시 개방하고 오후 7시 이후에는 철거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하천법령에 따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하천법은 시·도지사가 정한 하천 구역에서 야영·취사 행위를 금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텐트 허용 구역은 여의도 2곳, 반포 2곳 등 11개 공원 13개 장소로 제한하고 그늘막 텐트 크기는 가로·세로 각 2 이하로 제한한다.

배달 음식 전단은 ‘배달 존 내 게시판’을 통해서만 알릴 수 있다. 전단의 무단 배포를 막기 위한 조치다. 쓰레기통은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 2종으로 단순화하고 대형 그물망은 국물 유출이 없는 철제 적재함으로 교체한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다음 달부터 시작하는 한강 성수기에 청소인력을 추가 투입해 쓰레기 수거 횟수를 기존 1일 3회에서 4회로 늘리고, 새벽 시간대에는 청소 기동대를 운영한다. 한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22일부터 11개 한강공원에 단속반 237명을 투입해 하루 8회 이상 안내 및 계도할 예정이다.

정수용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연간 7000만명 이상의 시민이 방문하는 한강공원을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이번 대책을 시행하는 만큼 한강 쓰레기 줄이기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연직 선임기자 repo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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