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8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이재명, 尹 정부 5번째 피소…檢, ‘쌍방울 대북송금’ 800만 달러 제3자뇌물 판단

댓글 4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檢, 300쪽 이화영 재판 판결문 분석…김성태 진술에 신빙성 부여

스마트팜 사업비·도지사 방북비 800만 달러 제3자뇌물 등 혐의

李 “대북송금 경기도와 무관, 정치검찰에 연민”…법정 공방 예상

서울 3개·수원 1개 등 4개 재판…檢 법인카드·쪼개기 후원도 수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12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기소는 윤석열 정부 들어 5번째이며, 대장동 개발 비리·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함께 동시에 4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세계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최고위원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지 9개월 만이다.

이번 수원지검의 이 대표에 대한 기소는 이달 7일 수원지법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이 기름을 부었다. 법원은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봤고, 검찰은 판결문이 등록된 10일 오후부터 300쪽에 이르는 문서를 분석해왔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진술을 유력한 증거로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은 사실까지 거론하며 “이 대표에게 (대납이) 보고됐다고 들었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했다. 이 대표와 2차례 통화했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까지 언급됐다. 판결문에는 이 대표의 이름이 300번 넘게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일보

경기도지사 시절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경기도 제공


이처럼 쌍방울의 대북송금 과정에서 경기도가 지원할 것이란 사실 외에 다른 사유를 상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에,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 직후 “편파적”이라며 항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총 800만 달러의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다. 법원은 쌍방울이 북측에 보낸 800만 달러 가운데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349만 달러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했지만 검찰은 전달된 800만 달러 전체를 이 대표의 뇌물이라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판결을 통해 경기도와 쌍방울그룹이 결탁한 불법 대북송금의 실체가 확인됐다”며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의 기소로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영업자 폐업률 등을 거론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대표 등은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당시 대북제재 상황임에도 북한에 그 이행을 약속하고, 2018년 11월 북측으로부터 스마트팜 지원 이행을 독촉받자 쌍방울의 대납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2019년 5월 북측에 도지사 방북 초청을 요청하고, 북측으로부터 의전비용을 추가로 요구받자 재차 김 전 회장에게 대납을 요청했다고 봤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도지사와 경제고찰단의 방북을 통한 경제협력 등 사업을 시행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도 위반한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김 전 회장이 대납한 800만 달러를 금융제재 대상자인 북한 통일전선부장을 통해 조선노동당에 각각 지급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율했다.

세계일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날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제3자뇌물 혐의로, 김 전 회장은 뇌물공여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선고는 다음 달 12일 예정됐다.

수원지검은 대북송금 외에 이 대표와 관련해 법인카드 유용 의혹(업무상 배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쌍방울의 거액 쪼개기 후원(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그는 김 전 회장이 북한에 지급한 800만 달러는 경기도와 무관하고 쌍방울그룹이 독자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급한 비용이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9월 2차례 검찰소환 조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런 내용으로 범죄를 조작해보겠다는 정치검찰에 연민을 느낀다”고 반발했다.

세계일보

이달 7일 법원의 1심 판결 직후 “편파적”이라며 항의하는 이화영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5번째다.

이 대표는 반복된 피소(被訴)로 정치적 위기를 맞았으나 당권을 장악하면서 안정적 정치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는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2021년 9월 불구속 기소됐고 지난해 3월에는 대장동 개발 비리·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같은 해 10월에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로 잇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4차례 기소로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