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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협이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전국 대학가에 부착한 대자보. [페이스북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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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5일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행동하는 자유시민도 같은 자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자보를 제작·게시한 것으로 알려진 청년 단체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약칭 전대협·과거 대학생 운동권 단체인 전대협과는 관계없음)에 대한 내사를 비판하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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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오후 서울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일명 김정은 서신 대자보에 대한 경찰 내사를 비판하는 2인시위가 열렸다. 김민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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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이적 목적 불분명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내사 초기 국가보안법 적용도 잠시 검토했다가 결국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자보에 ‘최고 사령관 동지’ ‘남조선 인민 정신의 혁명’ ‘남조선 체제를 전복하자’ 등 북한을 찬양·선전하는 듯한 문구와 북한 선전 포스터 풍으로 보이는 이미지가 사용됐지만, 실제 이적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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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학가에 붙었다 철거된 '김정은이 남조선 학생들에게 보내는 서신'이라는 제목의 대자보.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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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명예훼손죄?…피해자의 처벌 의사 있어야
특히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를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다. 정부기관은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의미다. 우리 법원은 정부를 국민의 감시·비판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사회 통념을 벗어날 정도의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이 있을 경우가 아니면 명예훼손이 성립하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다만 군형법은 다르다. 군형법에는 상관 모욕죄가 있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공개 비난하면 죗값을 치를 수 있다.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표현의 자유 침해 여지
하지만 경찰 조직 안에서도 "성급히 적용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정부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전단을 배포한 팝아티스트 이하(51·본명 이병하)는 2017년 대법원에서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익명을 요청한 경찰 관계자는 “이래저래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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