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력인정 범위, 특정 교육청 관내로 제한은 차별" 연합뉴스 원문 박의래 입력 2019.04.22 06:10 최종수정 2019.04.22 07:46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