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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신청서에 증빙 사진이나 영상 등을 첨부해 48시간내 의정부소방서 재난예방과로 제출하면 되며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을 거쳐 한 건 당 포상금 5만원이 지급되며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장표 의정부소방서장은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자율적인 안전의식을 가져야 하며 건물 관계자의 적법한 관리로 소방안전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yangsangh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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