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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法 “헝가리 유람선 참사 여행사, 유족에 30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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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한국인 관광객 25명의 목숨을 앗아간 유람선 침몰 사고의 유족이 국내 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김창모 부장판사)는 14일 ‘참좋은여행’ 주식회사가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로 숨진 5명의 유가족 9명에게 각각 1억3700만∼8억2000만원씩 총 29억8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망자 각각에 대해 위자료를 2억원으로 책정하고 일실 수입(사고로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을 더해 상속분을 계산한 것이다.

세계일보

지난 2019년 한국 정부합동신속대응팀과 헝가리 수상경찰이 헝가리 부다페스트 인근 체펠섬 코파시갓 선착장에 옮겨진 유람선 ‘허블레아니호’ 선체 정밀 수색활동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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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블레아니호 침몰 사고는 지난 2019년 5월29일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28명이 숨졌거나 실종됐다. 한국인 25명, 현지인 2명이 숨졌으며 한국인 1명은 실종돼 수습이 이뤄지지 못했다.

원고 유족들은 “여행상품을 기획한 여행사는 망인들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었다. 여행사와 이행보조자인 현지 업체 파노라마 덱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여행사는 망인들의 상속인인 유족들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으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피고 여행사 측은 “여행계약에 따른 안전배려의무를 준수했고, 여행사의 과실이 아닌 크루즈선의 무리한 추월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여행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가 기획여행업자로서 여행 중 발생 가능한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미리 강구해 전달하거나, 현지 가이드로 하여금 사고 발생의 위험성, 대처 방법 등에 대해 사전교육을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파노라마 덱이 유람선 승무원 최소 요건(선장 1명·선원 2명)을 지키지 않았으며, 당시 현지 날씨는 사흘 동안 비가 내리고, 당일에는 헝가리 5월 평균 강수량의 67%가 하루에 쏟아지는 폭우의 날씨였기 때문에 특별히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했는데, 구명조끼 착용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과실을 범했다고 지적했다.

여행사 측은 “선원 1인이 추가 승선했더라도 사고를 방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최소 승무원 요건 준수 여부는 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소 승무원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과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크루즈선 추돌 위험성을 사전에 감지하고 회피했다면 사고 방지도 가능했을 텐데 승무원이 많을수록 추돌 위험성을 감지했을 가능성이 더 높았을 것이라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사망자들이 사고 당일 기상 상황을 고려해 구명조끼를 요청·착용하는 등 스스로 안전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던 점, 사고의 경위 등을 고려해 여행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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