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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계룡시, 임대주택분쟁조정委 운영…임대차 분쟁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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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계룡시청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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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이병렬 기자 = 충남 계룡시는 임대 사업자와 임차인의 다양한 분쟁을 중재하기 위해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조정위원회는 교수, 변호사, 주택관리사, LH 임직원,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등 9명으로 위원장은 계룡시장이며, 임기는 2년이다.

위원회는 관리 규약의 제·개정, 관리비, 주택관리, 임대료 증감, 하자 보수, 분양 전환 가격 등의 조정 역할을 하게 된다.

시는 주택도시 보증공사에 계룡파라디아 아파트의 사용검사일 후 경감합의금을 포함 한 1억 5000만 원의 임대보증서를 발급하도록 해 입주민의 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정화조 시설 보완 및 상가 정상화 등의 미 해결 문제가 산적해 있어 위원회를 통해 각종 분쟁을 조정할 계획이다.

최홍묵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lby7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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