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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영동군, 불법 어업행위 “꼼짝마!”…연중 주·야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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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영동군청.©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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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뉴스1) 김기준 기자 = 충북 영동군은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연중 불법어업 지도 단속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초부터 농정과 축산진흥팀 공무원과 어업인을 단속반으로 편성해 연중 주·야간 단속을 하고 있다.

경찰과 협력해 주요 하천의 불법어업 행위 단속을 강화해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리하고 있다.

단속반은 지난 18일 심야에 양산면 호탄리 ‘금강’에서 불법으로 다슬기를 채취하던 2명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군은 보트 등 단속 장비를 확충하고, 하천감시용 CCTV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불법어업 근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불법 어업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고, 유어질서 위반행위를 하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soknisan86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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