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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서삼석, 조합장 선거'선거인명부' 이의신청 불복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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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안 대표 발의…명부 작성시기도 앞당겨야

뉴스1

서삼석 국회의원/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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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1) 박진규 기자 = 1989년 도입된 농협·수협·산림 조합장 직선제 이후 선거 때마다 불거진 무자격 조합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조합장 선거의 선거인 명부에 대한 이의신청 불복절차를 도입하고 명부 열람이 가능하도록 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위탁선거법은 공직선거법과 달리 선거인명부 이의신청에 대한 불복절차가 없어 명부의 작성주체인 지역조합에서 선거인명부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구조다.

이로 인해 무자격 조합원의 선거참여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어 선거인명부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선거인명부에 대한 지역조합의 이의신청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을 경우 조합중앙회나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조합원자격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법상 조합장선거일 전 19일부터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돼 있는 선거인명부 작성 시기를 앞당겨서 선거일전 30일부터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조합장 선거때 마다 반복되는 무자격 조합원 문제가 해소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선거인이 확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선고유예를 삭제하는 '산림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수출입물품의 품질관리를 대행하는 검정기관의 유효기간 및 갱신절차를 마련하는 '농수산물 품질 관리법' 개정안 등 3건의 법률안을 함께 대표발의 했다.
04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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