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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제주시 소식]소음·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2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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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제주시청사 전경©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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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시, 소음 및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21건 적발

제주시는 도심지 대형공사장 및 미세먼지 다량발생 사업장 189곳을 점검해 21건을 행정처분하고 과태료 1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생활소음규제기준 초과 4건, 특정공사 작업시간 및 방음방진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8건, 방진망·방음벽 등 억제시설 설치 미비 9건 등이다.

시는 항만, 대형공사장 등을 오가는 버스, 화물차량을 대상으로 매연 과다차량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부기철 시 환경지도과장은 "소음,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려면 시민들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제주시, 개방화장실 93곳 실태 점검

제주시는 개방화장실 실태를 확인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화장실 시설물 고장방치 및 청소상태, 편의용품 등 비치 여부, 안내표지판 훼손방치 등을 점검해 등급을 재조정할 방침이다.

제주시에는 공공기관 시설에 설치된 화장실과 개인 소유 시설물 중 지역 주변여건을 고려해 개방된 화장실 등 93곳의 개방화장실이 있다.

개방화장실로 지정되면 입구에 개방화장실 안내표지판을 부착하고 시설 관리상태, 이용객수 등을 점검, 등급을 조정해 연간 최대 30만원 상당을 편의용품 및 청소용품 구입비 등으로 지원한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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